【 앵커멘트 】
그런데 중국 동포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이틀 전에 경찰이 구속영장이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참변을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범인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 기자 】
피해 여성이 피의자 A 씨를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건 지난 11일.
A 씨는 고소 사실을 듣고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체포됐습니다.
스토킹과 강간 등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한 경찰은 다음 날 A 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 외에 스토킹 범죄를 입증할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 9조에 따라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