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술 먹고 5~6m 전후진도 음주운전…면허취소 정당"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5일) 대리기사를 부른 뒤, 5~6m 전후진을 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된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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