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관여' 전 국정원 2차장 2심도 집유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처럼 최 전 차장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한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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