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 광고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테슬라는 주요 차종이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고 표시했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에서는 주행거리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 측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테슬라가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 1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YTN 이강진 (jin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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