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가' 6천 원...내일부터 적용 / YTN

2022-02-14 0

약국과 편의점에서 소분해 판매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개당 가격이 6천 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판매가격을 한시적으로 이같이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약국·편의점에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단위로 공급돼 소비자 대상 판매가 낱개로 이뤄지는 제품에 대한 것입니다.

제조업체에서 처음부터 소량 포장으로 제조해 공급한 제품에는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6천 원 이상으로 판매할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등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으며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날 7개 편의점 업체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달라고 대한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약국과 7개 편의점 가맹점 5만여 개소에서 소분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개당 6천 원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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