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서 3번 발동된 '장관 수사지휘권'...尹 폐지 공약에 '찬반' 뚜렷 / YTN

2022-02-14 1

추미애, 尹 겨냥 두 차례 수사지휘권 발동
"채널A·가족 사건 등 지휘 빠져라"…극한 갈등
박범계도 ’한명숙 재판 위증 의혹’ 재심의 지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검찰개혁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빈번하게 발동됐습니다.

이는 윤 후보가 현 정부 검찰총장에서 야권 대선 후보로 직행하는 명분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 공약을 바라보는 검찰 안팎의 평가는 어떤지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면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장관이 사건을 지휘하려면 총장을 통해서만 하라는 취지입니다.

헌정사상 수사지휘권은 모두 네 차례 발동됐습니다.

2005년 참여정부 때가 처음이었고, 나머지 세 번은 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습니다.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은 임기 1년 동안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해 채널A 사건이나 가족 연루 사건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고 했는데, 극한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재작년 국정감사) :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박범계 장관 역시 윤 후보가 총장직을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3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지휘권이 행사될 때마다, 검찰 독립성을 흔든다는 반발과 선출된 권력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반박이 뒤따랐습니다.

이제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된 윤 후보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바라보는 검찰 안팎의 시선도 비슷합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을 해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없애는 게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전제에서 공약한 건데,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한 거라는 옹호도 있었습니다.

반면 최소한의 통제 장치도 없이, 검찰권을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적절하냐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검찰에 너무 힘을 실어주다간 '파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다만 윤 후보의 공약은 입...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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