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가격 다음달 5일까지 개당 6천원 지정
식약처가 약국과 편의점에서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하도록 가격을 지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이같이 가격을 정해 판매하도록 했으며, 향후 유통상황 등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시기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1인당 1회 판매량을 5개 이하로 제한하고, 적정 보관온도를 준수하는 등의 매뉴얼을 반드시 지키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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