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잇따른 '특활비' 공개 판결…장막 걷어내나

2022-02-12 1

법원, 잇따른 '특활비' 공개 판결…장막 걷어내나
[뉴스리뷰]

[앵커]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일명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특수활동비, 일명 '특활비'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 수행이나 수사 등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검찰 등에 할당되는데, 어디에 썼는지 공개되지 않는 탓에 투명성을 높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수십억 원을 받아 실형이 확정된 것이 대표 사례입니다.

그런데 최근,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활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연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개 범위는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지침, 문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한 예산 편성 등으로, 연맹이 요구했던 정보가 사실상 모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한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한 달 전 검찰에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활비 등의 지출 내용을 대검찰청은 전부, 서울중앙지검은 일부를 공개하라고 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쓴 돈을 공개한다고 기밀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겁니다.

검찰은 항소했고, 청와대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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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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