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지난 8일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냈습니다.
제보자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라고 절박함을 호소했는데, 권익위는 위원장 직권의 보호조치는 물론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일하던 A씨가 5급 공무원 배 모 씨로부터 전화나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폭로를 내놓은 건 지난달 28일!
A씨는 김혜경 씨의 약을 대리 처방받거나 이 후보 장남의 퇴원 수속을 대신 처리하고 음식 배달과 속옷 정리 등 사실상 가사도우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김 씨에게 소고기, 초밥 등을 사다 주면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나중에 이를 취소하고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계산을 하는 등 공금 유용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돼 온 이 같은 김혜경 씨 의전 논란에 이 후보와 민주당은 가짜뉴스라며 부인해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해 12월 28일 토론회) : 제 아내 의전용으로 누구를 뽑았다하는, 황당무계한 일이죠. 공적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 검증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결국 김혜경 씨가 직접 나와 사과했지만, 제보자의 폭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A씨는 주변의 압박이 거세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며 신변 불안을 호소하고 권익위에 지난 8일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이 인정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가능한 신변보호 조치는 없었고, 현재 처리상황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안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공익신고자 요건을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금액 자체가 적다고 하더라도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졌다고 한다면 금액이 작더라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의료법 위반이랄지 법인카드 사용 자체는 국가재정법이 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난해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의 경우 권익위는 신고접수 18일 만에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보호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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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재윤 (j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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