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 (2월 11일) / YTN

2022-02-11 0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 명을 넘어서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곧바로 PCR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이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고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확충을 하였습니다. 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 특성을 감안하여 중환자 병상은 2523개 병상 중 2074개 병상이 비어 있습니다. 약 80% 정도의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등증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1만 9486개 병상 중 57%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즉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대기 없이 즉시 병상이 배정되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망자도 지난 1주간 평균 25명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0~30명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는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과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발견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진단검사체계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 숫자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3017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치료도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위험도가 낮은 일반 관리군은 병의원에서 전화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먼저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를 도입하기에 앞서 제도 내용을 변경하고 발표 내용을 정정하여 우리 국민들께 혼선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의 진료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군의 경우에는 일일 1회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질환에 대해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하루 한 번의 진찰료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용해도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의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는 추가적인 진찰료는 청구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이는 하루 두 번 이상의 진찰이 무한정 진료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루 두 번 이상의 진찰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담이 이뤄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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