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구속 이후 조사 차질…김만배·남욱 체포영장
[앵커]
지난주 대장동 뇌물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을 구속한 검찰이 곽 전 의원 조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조사를 거부해 검찰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곽상도 전 의원에게 로비를 벌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 25억원을 받았고,
남 변호사로부터는 2016년 제20대 총선 무렵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곽 전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물론 김 씨와 남 변호사도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거잖아요. (남욱 5천만원) 그건 쌍방이 변호사 대가라고, 비용이라고 쌍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에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돈을 지급한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하려 했지만 두 사람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측은 "일주일에 두 번 재판을 받아야 해 조사에 응하지 못했다"며 "집중 심리 도중 추가 조사를 한다는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도 구속 이후 조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에 강한 유감을 표했던 곽 전 의원이 조사를 최대한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더라도 오는 23일까지 검찰이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곽 전 의원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강제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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