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중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공군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각 군에선 비슷한 사례가 뒤늦게 폭로됐습니다.
재작년 육군 중사였던 B 씨도 후배 여군인 A 하사를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군사 경찰 수사를 받지 않은 채 전역 처분된 사실이 드러나 육군의 축소·은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 거절해도 계속 팔짱 끼려고 시도하고, 겨드랑이 안쪽을 멍들 때까지 꼬집기도….]
검찰이 해임 처분받은 B 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A 하사를 여러 번 성추행한 게 명백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초범인 데다, 범행도 일반적 성범죄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단 점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 초범이라고 하지만, 여군들을 술자리에 불러내거나 그게 안 되면 괴롭힌 경우가 처음은 분명 아니거든요.]
1심 판결 이후 B 씨 측은 성추행 의도가 없었는데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형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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