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원청 전 대표 무죄…어머니 "원통"
[앵커]
발전소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안타깝게 숨진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은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족과 변호인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김 전 대표에 대해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또 나머지 서부발전 및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10명에 금고 6월에서 징역 1년 6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다른 2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 법인에 벌금 1천만 원과 1천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참혹하게 숨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각종 위반 행위가 결합해 사고가 났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김용균씨 유족과 변호인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합니다. 절대로 (재판결과를) 수긍하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김씨 사망 사고는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계기가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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