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택배 갈등' 40여 일...결국 유리창 깨고 본사 '기습 점거' / YTN

2022-02-10 2

파업 40일을 넘긴 민주노총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CJ 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사측이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지만, CJ 대한통운은 불법 행위를 문제 삼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중구 CJ 대한통운 본사.

수백 명이 한순간에 정문 안쪽으로 물밀 듯이 몰려듭니다.

직원 여럿이 합세해 입구를 막아 보지만 유리창이 힘없이 깨지고 터진 둑처럼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밀려듭니다.

오전 11시쯤 민주노총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본사 건물 점거에 나섰습니다.

파업 돌입 40일을 훌쩍 넘겨 이뤄진 기습 점거.

정문을 걸어 잠근 노조원들은 입구를 봉쇄한 채 대화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강신호 이사는) 대화에 나서라! 나서라! 나서라! 나서라! 투쟁!"

지난해 말,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겠다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안이 만들어졌지만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합의안은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택배 분류 업무를 기사 업무에서 떼어내도록 했지만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진경호 /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굴 좀 보자, 45일 동안 외쳤습니다. 대화 좀 하자, 45일 동안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CJ대한통운 측은 여건에 따라 택배 기사가 분류 업무를 하는 곳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안에 따라 주 60시간 미만 근로시간과 수당 지급을 잘 지켜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초 이뤄진 국토부 긴급 점검에서도 사회적 합의안이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대화에 나설 때까지 기습점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CJ 대한통운 측은 노조의 점거를 불법 행위와 폭력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해 당분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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