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인세 6,300억 환급' MS 청구 일단 '제동' / YTN

2022-02-10 2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우리 세무당국을 상대로 6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환급을 해줘야 한다는 1·2심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세무당국의 일부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급심 법원이 빠뜨렸다는 건데, 돌려줘야 할 세금의 액수를 다시 따지게 됐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자회사는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사업에 필요한 특허 사용권을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듬해부터 4년 동안 MS 측에 4조 3천5백여억 원을 특허 사용료로 주면서 MS가 우리나라에 내야 할 법인세 6천5백억여 원을 원천징수, 즉, 세무당국 대신 거둬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MS 측은 지난 2016년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면서 삼성전자가 낸 세금 대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 대가는 세금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한·미 조세 협약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015년 기준 MS 측의 전체 특허는 5만4천여 개였고,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3% 수준인 천7백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세무당국이 세금 환급을 사실상 거부하자 MS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은 MS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내 등록 특허를 제외한 사용료에 대한 세금 6천3백30억여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는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MS 측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사용료에는 단순히 특허 사용 대가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 대상인 저작권과 노하우, 영업 비밀 등의 사용 대가가 포함됐다는 세무당국의 주장을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면서 열리게 될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상 세금 계산이 다시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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