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 채석장 사고 당시 붕괴위험이 큰 폐기물을 쌓아 놓은 채 무자격자가 발파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예고된 재앙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가 비용을 아끼려고 흙 대신 붕괴 위험이 큰 폐기물을 허가된 비율 이상으로 섞은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발파작업 도중 토사가 붕괴되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진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채석장 노동자들은 골재 생산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용 흙, 이른바 '슬러지'를 무리하게 쌓아두는 업계 관행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채석 작업 뒤 산림 복구를 위해 채워 넣을 흙을 쌓아두는 건데, 일반 흙보다 붕괴 위험이 큰 슬러지가 과도하게 섞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A 씨 / 채석장 작업 경력 40년 : 토사를 갖다 부었을 때 정당한 토사를 갖다 부었을까. 눈으로 봤을 때는 몰라요. 선수 이외에는 그거를 일반 토사로 보지. 돈을 받고 그 슬러지를 실어다가 부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수곤 /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흙을 많이 섞지 않은 슬러지는 약하다고요. 붕괴가 잘 되거든요. 붕괴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경찰은 양주채석장에서도 슬러지를 섞은 흙을 쌓아둔 사실을 확인하고, 허가된 비율 이상으로 슬러지가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선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정황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1급 화학류 관리기사 자격증이 있는 발파팀장이 천공 지점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무자격자인 채석팀장이 임의로 폭약을 터뜨릴 지점을 정한 겁니다.
안전관리 책임자인 현장소장은 전날 폭약 1,800kg이 쓰인 발파 작업에 대해 결재도 하지 않은 채 사고 당시 자리를 비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발파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임의로 천공 지점을 정한 채석팀장과 자리를 비운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고용노동부는 채석장 작업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관련 업종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209222514897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