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추미애, 박범계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을 바꾸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선 한 달을 앞두고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수사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법무부에 들어온 진정에서 비롯됐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팀이 구치소 수용자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진정과 관련된 진상조사를 대검 인권부에 맡겼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부에 맡기지 않은 걸 문제 삼았습니다.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지난 2020년)]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해서 잘한 것이라고 명분을 삼아놓고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하지만 공수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담당 부서 지정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습니다.
대검 부장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라는 취지였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지난해)]
"워낙 오랫동안 국민적 관심사였고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수용자를 재판에 넘기겠다고 주장했지만, 대검 지휘부는 이 의견을 반려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결정이었단 겁니다.
윤 후보 측은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 수사가 이뤄진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위법성이 없음이 명확히 재확인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 입니다.
영상편집: 차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