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명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예방접종 증명을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어겼을 때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가 받는 행정처분이 내일(9일)부터 완화됩니다.
1차로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150만 원에서 50만 원, 2차로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내려가고, 3차 이상 위반 시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행규칙을 개정해 행정 처분 부담도 줄입니다.
지금까지는 방역 지침을 최초로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해 바로 열흘간 운영 중단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경고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또, 2차와 3차, 4차로 위반했을 때 처분이 각각 운영 중단 10일과 20일, 3개월로 줄어들고 5차 이상 위반해야 폐쇄 명령이 내려집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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