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대선 당일 오후 6~9시 투표' 법개정 추진

2022-02-08 1

확진자 '대선 당일 오후 6~9시 투표' 법개정 추진
[뉴스리뷰]

[앵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3월 9일, 투표일을 앞두고 감염되면 현행법상으론 투표장에 나가기 어려워 문제였는데요.

여야가 확진자도 대선 당일 투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된 경우,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투표일인 3월 4~5일, 생활치료센터의 특별 투표소를 이용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전 투표일 이후 감염되거나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현행법상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들의 투표권 보장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이달말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수는 13만에서 17만명.

최대 50만명 이상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확진자, 그리고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 간의 초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표권은 가장 신성한 권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머리를 맞댄 여야가 대선 당일, 확진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는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3월 9일 대선 당일까지 인터넷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내일(9일) 오전 정치개혁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됩니다.

여야는 확진자들의 격리조치가 일시 해제되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 일정이 협의되면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이 조속히 마련해 확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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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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