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의 사망 이후 만들어진 이른바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는데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언과 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술 취한 남성이 경비원을 거칠게 밀칩니다.
경비원을 향해 내달리다 발차기까지 합니다.
취객의 폭행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겨우 끝납니다.
[피해 경비원 : 웬만하면 그냥 술 취한 사람이니까 (집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계속 폭행해서 무서워서 초소로 도망쳐 들어갔어요.]
재작년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에 시달리다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가 소중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자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나 대형 폐기물 처리 등을 시킬 수 없는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마련됐습니다.
시행된 지 100일이 훨씬 지났지만 경비원들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관리공단에 접수된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민원은 24건으로 재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경비원들과 연결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도 재작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 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경비 노동자들이 휴게공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이후 단지 측은 용역업체 교체로 인한 계약 만료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A 씨 / 경비노동자 : 대화창구는 예전부터 없었어요. 저희가 소장님께 건의를 하면 동대표 회의 때 안건을 상정을 하는데 거의 다 무시를 당하죠.]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구체적인 금지 조항이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도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아파트 경비노동자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고용노동부가 배포하고, 각 입주민이나 내방객에게 고지하고 위반될 경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렵게 만들어진 '경비원 갑질 방지법' 조항이 허술할 경우 현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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