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은 띄어 앉기, 마트는 취식 금지..."이미 지키던 지침" / YTN

2022-02-07 2

지난달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등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오늘부터 새로운 방역지침이 적용됩니다.

학원과 독서실 등은 한 칸씩 띄워서 앉고,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을 포함한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는데요.

대부분 이미 알아서 지키던 지침들이라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반응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학원 강의실 책상 곳곳에 앉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방역 패스 해제 뒤 새로운 방역 수칙이 적용되면서 한 칸씩 떨어져 앉거나 2㎡당 1명으로 정해진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책상마다 칸막이를 세우면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돼 학원마다 칸막이 준비에 분주합니다.

강의실 40곳에 칸막이 700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주문한 물량이 안 와서 학원 측은 이렇게 원생들이 좌석을 한 칸씩 비워두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감염 우려로 학생끼리 거리를 두고 앉게 해왔던 만큼 새로운 방역수칙이 적용되더라도 당장 수업에 별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이호진 / 서울 목동 입시학원 원장 :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과거에도 일관되게 지켜왔습니다. 한 칸 띄기 또는 칸막이 설치 그런 걸 계속해왔기 때문에….]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에도 새로운 방역수칙이 적용되지만 큰 변화가 없긴 마찬가지.

대부분 책상에 칸막이가 있는 데다 애초 서로 떨어져 앉게끔 안내해왔기 때문입니다.

[김태윤 / 인천 부평구 스터디 카페 운영 : (공용 책상) 좌석 절반 정도는 아예 처음부터 선택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새로 발효된 지침인 것처럼 발표되는데 원래 지키던 점주 입장에선 이해가 어렵습니다.]

취식 제한 조치가 시행된 대형마트에서도 이미 시식 행사를 금지하도록 권고해온 만큼 음식을 먹는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랩니다.

다만 호객 행위가 금지된 건 처음이라 식품코너가 조용해진 게 그나마 달라진 점입니다.

[손선자 / 서울 신정동 : 그렇게 (권유)하면 맛을 보고 살 수 있겠지만,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을 거 같아요. 아무래도 맛보고 마스크 벗고….]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밀집도 제한 조치에 대해선 오는 25일까지 계도 기간을 둔 뒤 위반하면 벌금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만,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된 도서관이나 영화관 등 문화시설에선 띄...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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