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갖게 된 이주 여성들.
그런데 이런 이주여성들이 이혼을 하면 남모를 고통이 더해집니다.
친권을 가진 전 남편이 막으면 자녀와 함께 친정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베트남에서 이주해 온 이소영 씨.
2년 전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가 위독하단 소식에 초등학생 아들과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들의 여권이 분실 신고가 돼 있었던 겁니다.
여권을 재발급하려하자 5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은 공동친권자 자격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소영 씨 / 귀화 여성]
"제가 외국인이라서 '아기 데려가서 나라(베트남)에 도망가려고'라고. 그래서 허락을 안 해주고."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할 권리로 친권자는 여권이나 통장 등도 대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씨는 도망칠 이유가 없다며 억울해 합니다.
[이소영 씨 / 귀화 여성]
"아기도 지금 6학년이니까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제 소원은 하나예요. 우리 엄마가 살아있을 때 아기 한 번만 얼굴 보여주고 싶고."
이 씨가 전 남편과 아들 친권을 놓고 2년째 소송 중인 이유입니다.
친권자는 부부의 합의로 바꿀 수 있지만 외국에서 온 이주 여성은 합의가 안 돼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씨처럼 전 남편이 해외 도주 우려를 이유로 자녀의 여권 발급을 거부해 갈등을 겪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주여성센터 관계자는 "도망칠 우려라는 것도 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소영 씨는 아들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 결과는 오는 10일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채희재
영상편집 : 변은민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