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곽상도 전 의원이 두 번의 영장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인데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판단을 달리 한 이유가 뭔지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은 영장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찰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곽상도 / 전 국회의원 (어제)
- "하나은행에 제가 가서 뭔가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검찰이 이야기 하네요. 그런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나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차 영장 기각 후, 검찰이 두 달간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한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이 혐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