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횡령이나 회사의 대형 사고로 주가 폭락 사태를 겪은 소액 주주들은 국민연금이 나서서 경영진을 징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대표소송 권한을 넘길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재계는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카오페이 경영진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주식을 지난해 12월 10일 매각해 900억 원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이 소식에 카카오페이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이런 경영진의 횡포에 분노한 소액주주들은 주식시장에서 163조 원의 자금을 굴리고 있는 국민연금이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가 270여 개에 달해 마음만 먹으면 논란이 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김남근 / 참여연대 변호사 :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경영진, 이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국민연금이 거의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검토하는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계에선 소송 남발을 우려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석호 / 경총 사회정책팀장 :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명시하고 소송 대상이 되는 사건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민연금이 여론에 흔들려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대표소송의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넘길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이달 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물적 분할이나 대형 참사, 내부 직원의 횡령 등으로 손실을 본 소액 주주들은 국민연금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기업은 국민연금의 경영 침해를 우려하고 있어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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