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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슬금슬금'…"일단정지 안지키네"

2022-02-04 3

우회전 차량 '슬금슬금'…"일단정지 안지키네"
[뉴스리뷰]

[앵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우회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윤솔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행자들 사이로 재빨리 지나가는 택시.

뒤따르던 차도 보행자들을 가로질러 지나갑니다.

대형 버스도 일단 핸들부터 꺾습니다.

보행자가 다 건넌 뒤에 우회전을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는 겁니다.

보행자들이 건너는 횡단보도까지 나와 슬금슬금 우회전하려는 차도 눈에 띕니다.

통행이 많은 점심시간, 잠깐 사이 우회전 차량 22대 중 8대가 규칙을 무시했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우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횡단보도를 막아, 시야가 차단된 보행자들이 쏟아져 나오듯 길을 건넙니다.

아직 사람이 다 건너지 않았는데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차량에 보행자들은 불안합니다.

"갑자기 들어오면 놀라기도 하고 치일 거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조금만 더 기다렸다 오면 될 거 같은데…"

강화된 교통 법규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에 일단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아직 인도에 있는 보행자까지 다 지나간 뒤에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등이 초록 불이더라도 우회전에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다 지나갈 때까지 멈춘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오는 7월에는 보행자 규정이 먼저 적용되고, 내년 1월에는 우회전 정지 의무가 본격 시행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는 곳은 신호를 따르면 되는데, 위반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우회전 차량 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00명이 넘고, 부상자는 1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우회전 #일단정지 #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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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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