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두번째 영장심사…늦은밤 구속 여부 결정
[앵커]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로 알려진 곽상도 전 의원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4일) 열렸습니다.
검찰과의 법정공방이 치열했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이 없었던 곽상도 전 의원.
"법정에 가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후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반박하며 무고함을 강조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첫 영장에도 담겼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맺도록 하고 아들을 통해 25억 원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 등을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동일한 사실에 대해 기존 알선수재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함께 얹었습니다.
다만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직접적인 반박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은행에 제가 가서 뭔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하네요. 근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나요?"
두 번째 영장에 새롭게 추가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제20대 총선이 있던 2016년 4월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변호사 대가라고 쌍방이 얘기하잖아요. (검찰은) 그 시점에 돈 주고받았으니 정치자금 아니냐 이거 외엔 아무 얘기가 없어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대화 녹취록을 통해 제기된 금품 요구 의혹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됐던 첫 영장 심사 때와는 달리 두 번째 영장심사는 중간 휴정 시간을 빼고도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두 달 가까이 진행한 보강 수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곽 전 의원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의 향배를 가를 구속 여부는 늦은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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