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알선수재와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을 상대로 4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심문이 끝난 뒤 검찰은 자신이 하나은행을 통해 로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만 했다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 김만배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정영학 녹취록' 내용도 법정에서 언급됐지만, 증거능력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며 자신은 아직도 로비 상대라는 하나은행 간부가 누군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녹취록 외에도 법정에서 알선 행위 전후 정황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고, 이 밖에도 곽 전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당 부동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점을 충실히 소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성사시키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직무를 이용해 민간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뒤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4월에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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