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이재명·정진상 무혐의 처분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공모 혐의에 증거가 없다며 이 후보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사퇴 종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린 최종 결론은 '혐의없음'입니다.
검찰은 관련 의혹으로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황 전 사장이 물러날 당시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책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혐의없음, 고인이 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녹취록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 사직을 강요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과거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시장 등이 황무성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과 강요죄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 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저기 뭐, 시장님 얘깁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3일 정 부실장을 불러 조사한 반면 이 후보에 대한 소환이나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의 공모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검찰은 고발장을 냈던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계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타당했는지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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