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없는 등심, 11만8천 원에 맞춰”…‘법카’ 한도 고려?

2022-02-03 15



저희의 추가 취재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경기도 공무원이 개인카드로 소고기를 결제해 이재명 후보 자택으로 사다준 뒤, 도청 법인카드로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죠.

구매 지시는 치밀하고도 깨알 같았습니다.

“기름 없는 등심을 사라”고 하더니, 결제금액에서 백 원 단위를 떼라, 12만 원에 가격을 맞추라고도 했습니다.

유용 의심을 피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 여러 지시들,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급 비서 A씨가 성남시의 고깃집에서 쇠고기를 산 건 지난해 4월 13일.

5급 사무관 배모 씨 지시로 안심 네 팩을 사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자택에 가져다 놨습니다.

이날 결제는 A씨의 개인 카드로 했는데 배 씨는 결제액을 12만 원이 넘지 않게 지시했습니다.

[배모 씨·A 씨-지난해 4월 13일]
(안심이 열 덩어리 안 되면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
"12만 원 넘는다고 그러면 그래도 시켜요?"
(12만 원어치 잘라 달라고 그래봐.)

A 씨는 다음 날 고기를 산 곳에 찾아가 전날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도청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 대금은 11만 8천 원.

A 씨는 "해당 법인 카드는 의전팀 식사 때 쓰는데, 일 최대 한도가 12만 원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고기 무게대로라면 원래 11만 7천900원만 내면 됐지만, 전날 배 씨는 결제액에서 100원 단위를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배모 씨·A 씨-지난해 4월 13일]
(7천 원, 8천 원, 8천 원으로 긁어요.)
"얼마요? 여보세요."
(백 원짜리 단위 떼라고!)
"네. 알겠습니다."

결제대금에 100원 단위가 남아 있으면 식사 대금이 아닌 걸로 의심받을까봐 천원 단위로 맞춘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식으로 고기를 산 정황이 드러나는 대화도 있습니다.

[배모 씨·A 씨-지난해 4월 13일]
(내가 그 카드깡했을 때)
"네"
(그게 2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아"

배 씨는 고기 구매처와 카드 결제처를 달리 하라는 지시가 이행되지 않자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배모 씨·A 씨-지난해 4월 13일]
(○비서관님 오고나서 왜 그러내고! 여태까지 잘 하다가.)
"저는 모르죠, 제가 안된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배 씨가 재직했던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의 법인 카드 유용 여부에 대한 규명이 시급하단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유하영


공태현 기자 ba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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