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부동산 대출금을 갚고, 부모의 신용카드로 명품 쇼핑과 해외 여행 등 호화 생활을 해온 연소자 227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인석 기자!
이른바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죠?
[기자]
네, 국세청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고액 대출로 부동산과 주식 등을 사들인 뒤 '부모 찬스'를 이용해 대출금을 갚으면서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대출 증감 내역과 소득, 소비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10대에서 30대까지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부모 신용카드로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을 해 온, 이른바 '금수저 엄카족' 41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52명도 조사 대상입니다.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수십억 원을 차입한 뒤, 부모가 자녀의 대출이자와 대출원금 대부분을 상환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은닉한 경우도 8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금융채무를 빌려준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자녀가 갚지 않는 편법 증여도 적발됐습니다.
앱 개발 등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관련 소득 신고를 누락해 주식이나 부동산을 직접 사들이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변칙 증여하다 덜미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소자의 고액 자산 취득과 부채 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 증여에 대해 검증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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