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한칸 띄어앉아야…백화점·마트 호객 금지
오는 7일부터 학원, 독서실에서는 한 칸 띄어앉기 등으로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춰야 합니다.
또, 백화점과 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형 점포에서는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을 할 수 없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이들 시설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원, 독서실의 한 칸 띄어앉기 등 조치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달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영화관, 공연장 등 나머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는 예약제 운영이나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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