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양변기 물낭비 여전…정부·지자체는 8년간 방치

2022-02-01 1

곳곳 양변기 물낭비 여전…정부·지자체는 8년간 방치

[앵커]

정부는 2014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1회 물 사용량이 6리터를 넘지 않는 양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도록 현장에선 거의 지켜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건지 방준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3년 전 개장한 서울 양재천의 한 공중 화장실.

변기를 한 번 내릴 때마다 물이 얼마나 쓰이는지 측정해봤습니다.

기기에 찍힌 1회 물 사용량은 9.7리터, 규정인 6리터보다 1.5배 이상 많습니다.

수도법은 2014년 이후 지어진 모든 건물에 물 사용량이 6리터 이하인 양변기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건물에서도, 인근 주민센터에서도 양변기 물 사용량은 6리터를 훌쩍 넘겼습니다.

공공 화장실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YMCA가 2014년 이후 지어진 수도권 아파트 10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지난 8년 동안 단속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한 수량만으로 이 설비가 절수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고 이제 권고 정도로만…"

전문가들은 6리터 기준만 지키더라도 연간 팔당댐 저수량의 2배가 넘는 물을 절약하고 80만톤 가까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정부가 탄소 중립을 외치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가장 기본적인 물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막힘) 문제가 없으면서도 4.5리터만 쓸 수 있는 변기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기를 교체하자는 거죠. 투자한 돈은 물값 절약으로 2년 만에 회수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선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서…"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양변기 등 절수 설비에 절수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곤 있습니다.

다만 현장 안착을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지원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양변기 물낭비 #수도법 #탄소중립 #절수설비 등급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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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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