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안 내고 고속도로 100번 들락날락 30대 징역형
통행료를 내지 않고 100회나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해 고속도로를 드나든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97회에 걸쳐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드나들며 29만3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뒤에도 세 차례나 더 무단통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뒤늦게 미납 통행료와 부가 통행료를 납부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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