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최근 해운사들에 1천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를 두고 해수부가 이른바 '공정위 제재 무력화법'을 다시 추진하면서 '해운 담합'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은 더욱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1천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15년 동안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서로 짜고 화물 요금을 올려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각종 운임을 120차례 합의하고 실행함으로써 한국-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건입니다.]
공정위는 여기에 더해 비슷한 기업들이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항로에서도 서로 짜고 요금을 올려왔다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해운업계는 소송도 불사한다며 반발 중인데, 해양수산부와 국회 소관 상임위도 거들며 정부 부처 사이 충돌로 번졌습니다.
현행법은 해수부 장관 신고 등의 절차만 지키면 해운사끼리 협의해 요금을 올리는 걸 허용합니다.
공정위는 이런 절차들을 안 지켜 문제란 건데, 해수부는 신고 범위를 너무 빡빡하게 본 거라고 반박합니다.
[문성혁 /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저희는 세부 협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공정위는 그것까지도 해야 한다….]
해수부는 더 나아가 국회와 함께 공정위가 앞으로 해운사 담합 제재를 아예 못 하도록 법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정위가 반대하며 두 기관이 법안을 두고 몇 차례 협의했지만,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그러면 경쟁제한 행위가 다 허용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나 어떤 경쟁제한에 따른 피해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 뒤 무산됐습니다.
해수부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던 중에 제재가 이뤄져 더는 협의할 상황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해운 담합' 규제를 둘러싼 두 부처의 갈등은 행정부의 조정 기능을 넘어서 이제 국회에서 2라운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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