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매몰 사고 '삼표산업'…중대재해처벌 '1호' 될까
[앵커]
작업자 매몰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 석재 채취장은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현장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레미콘을 제조하는 삼표산업은 직원이 약 930명에 달하는 중견 기업입니다.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50인 이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상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법 적용 요건에도 부합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건 맞다"며 "근로감독관들이 출동해 정확한 재해원인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건 아닙니다.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삼표산업을 핵심 계열사로 둔 삼표 그룹은 지난해 3월 또 다른 계열사인 삼표시멘트에서 노동자가 굴삭기에 깔려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 사고만 4차례 있었고, 지난해 8월에는 삼표시멘트 안전 책임자 한 명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삼표그룹을 이끄는 정도원 회장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인으로, 최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삼표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될 경우 '1호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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