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요양급여' 尹장모 2심 무죄 검찰 상고…대법으로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최씨 2심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작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최 씨가 '사무장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들과 병원 설립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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