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경찰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특정 업체의 가로등 교체사업 수주를 청탁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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