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2년 5개월 만에 오늘 나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딸 입시에 썼던 표창장은 위조됐고 증거은닉도 있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은 원심대로 유죄로 확정났습니다.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도 인정됐습니다.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 쯤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 2019년 8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수사 시작 2년 5개월 만에 대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형과 벌금 5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딸 조민 씨 입시와 관련해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2심 판단을 유지했고 미공개정보 이용 등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도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대법원은 "PC 보관·관리 업무 담당자가 임의 제출했기 때문에 압수 과정의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정 전 교수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장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오늘 죽었다."
정 전 교수의 혐의 중 일부는 조국 전 장관에게도 적용됐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김칠준 / 조국 전 장관 부부 변호인]
"조국·정경심 두 분의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재판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은 대법원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이태희
김민곤 기자 img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