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수수 무죄…"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4,300만 원을 줬다는 건설업자 최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밖에 김 전 차관이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 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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