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2022-01-27 0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7일) 선고는 향후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7일) 오전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1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으로 대표되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15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검찰 수사 착수 2년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판결이 선고된 뒤 "안타깝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고, 수사팀은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등의 이유로 지난 11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실형이 확정되면서 구치소에 머물게 됐습니다.

[앵커]

입시비리의 핵심 증거였던 동양대 PC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증거로 인정된 거죠?

[기자]

네, 정 전 교수 측은 임의제출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 일부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양대 PC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커졌습니다.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증거 분석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동양대 PC는 조교 김 모 씨가 임의제출했고 정 교수가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있느냔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동양대 PC의 임의제출과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데에 모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양대 PC의 실질적인 소유·관리자를 '동양대'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PC가 공용으로 사용돼왔고 검찰이 확보할 당시 3년 가까이 휴게실에 보관돼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합 판결 법리에 따르더라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은 검찰이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멈춰선 상태였는데, 오늘 판결로 논란의 여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모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의 모 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조 전 장관이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관련 유무죄 판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정경심 #동양대PC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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