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드린 대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입니다.
특히, 산업재해가 잦은 건설업계는 '1호 처벌'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한 채 설 연휴를 앞두고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떨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기자]
네 저는 서울 둔촌동에 있는 재건축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행 첫날인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재건축 현장입니다.
서울 내에서 진행하는 재건축 공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요.
이곳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만 1만 2천여 가구가 넘습니다.
그야말로 '메가톤급' 규모라 변수가 더 많은 만큼, 시공사인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 대응,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단 멈춘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형 크레인은 가동을 중단했고,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현장 노동자들도 대부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은 외부에서 봐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숨죽인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시내 건설 현장은 물론, 전국 주요 아파트 현장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오늘부터 공교롭게도 대부분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각기 다양합니다.
현대건설은 오늘을 '현장 환경의 날'로 정해, 전국 현장 공정을 모두 중단했고, 이튿날인 내일은 직원과 협력사까지 참여하는 '안전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설 연휴가 끝난 뒤에도 이틀간 휴무를 더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대우건설과 DL 측도 오늘과 내일 '리프레시 데이' 등으로 정하고 설 연휴를 앞당겨 시행합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산재가 잦은 건설사들이 '처벌 1호'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노동계 측은 오늘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빈틈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산재 사고가 시설이 열악한 소규모 작업장에서 집중되는 만큼, 이번 법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 오는 2024년까지 시행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들은 법 규정 자체가 모호한 만큼, 그 모든 걸 준비하려면, 적자가 아니라, ... (중략)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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