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정경심 대법 선고…쟁점은 '동양대PC'
[앵커]
잠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이 잠시 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8월 남편 조국 전 법무장관의 후보자 지명 뒤 검찰 수사를 받아 그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입니다.
1심과 2심은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와 증거인멸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다만 벌금과 추징금은 사모펀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2심에서 대폭 깎였습니다.
[앵커]
대법원 선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뭡니까?
[기자]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입시비리의 핵심 증거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로 인정할지 말지입니다.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입시비리 증거 상당수가 이 PC에서 나왔는데요.
1심과 2심은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지만, 2심 선고 석 달 뒤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증거 분석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건데요.
동양대PC는 조교 김 모 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는데, 포렌식 과정에 정 교수가 참여하지 않아 정 교수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는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고,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동양대PC의 실질적인 소유·관리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양대'로 본다면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정 전 교수'로 본다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급심에선 조교가 PC의 '보관자'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오늘(27일) 대법원 판단은 정 전 교수의 최종 형량은 물론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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