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연하 남친 살해한 여성, 무기징역→징역 22년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균형을 유지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내 한 원룸에서 자신보다 16살 어린 남자친구 B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데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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