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임용·도이치모터스 투자 부적정"
[앵커]
교육부가 국민대 감사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학력과 경력이 지원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비롯한 재산 관리 과정도 부적정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당국은 우선 김건희 씨의 겸임 교수 임용 지원서상 학력·경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학력사항 기재란에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는 실제로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고,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B대학 부교수라는 경력은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원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비전임 교원이 임용시 진술한 내용,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을 취소한다"는 국민대 내부 규정을 들며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대에 김 모씨의 임용지원서 상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임용취소 등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주를 국민대가 취득, 처분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주식을 사고 팔 때 법적으로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문료 6억9천여만원을 지급했고, 법인 이사회 의결,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식 취득 무자격자와의 투자자문과 관련해서는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와 별개로 대학에 비전임 교원이 학력·경력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경우 면직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을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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