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인, 장모,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를 공격하기 위해 민주당이 ‘본부장’ 구호로 공격 해왔죠.
오늘 이 리스크와 관련한 여러 의미있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먼저 불법으로 병원을 열어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구속까지 됐던 윤 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이유,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 청사로 들어서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
1심에서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 씨에 대해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파주시에 이른바 사무장 요양병원을 세우고 요양급여 23억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최 씨와 동업자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건보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도 사실로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만으론 요양병원 개설에 관여하거나 건보공단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의 맏사위 유모 씨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했던 사실도 병원 운영 관여라 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최 씨는 7년 전 수사 때 이미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해 수사가 재개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최 씨는 오늘 무죄 선고를 받고도 입을 닫았습니다.
[최 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
[손경식 / 최 씨 측 변호인]
"왜 고발했겠습니까? 오로지 그 당시 윤석열 총장 흔들기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검찰은 오늘 판결이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씨는토지를 매입하면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유하영
김민곤 기자 img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