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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2심 '무죄'로 뒤집혀…법원 "동업계약 없었다"

2022-01-25 0

【 앵커멘트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 모 씨에게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 모 씨는 지난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 약 22억 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요양병원 설립을 공모하고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경기도 파주에 영리적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모자 3명과 최 씨를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