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김만배 씨로부터 25억 원을 수수한 의혹과 함께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6년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은 변호사 업무를 해준 대가"라며 2016년 총선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7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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