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항소심서 벌금 2천만원…직위 유지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면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 시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고, 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의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허 시장은 2006년부터 7년간 순천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며 프리랜서와 인턴기자 인건비 등으로 지급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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