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4월부터 신청

2022-01-25 0

저소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4월부터 신청

정부가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작합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25일) 서울 공릉 행복주택을 방문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해 올해 '청년 주거지원 3종 패키지'사업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전체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저소득청년 #월세지원 #기준중위소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