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앞두고…건설 현장은 “27일부터 설까지 쉽니다”

2022-01-24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 특히 건설업계의 고민이 많습니다.

'1호 처벌'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아예 공사를 쉬어가는 건설사들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8월 완공을 앞둔 서울 가산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

지금은 공사가 한창이지만 오는 27일 작업을 최소화한 뒤 28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장 관계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는 시점이 명절 바로 직전이라, 이 작업들을 진행한다는 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

수도권에서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가 공개한 스케줄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일정인데, 연두색은 모두 쉬는 날입니다.

실제로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27일부터 설 휴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통상적인 연휴 일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건설 하청업체 직원]
"중대재해처벌법 '1순위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27일 쉬는 데가 많아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은 오는 28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에게 부과한 주요 의무 사항입니다.

중소 건설회사들의 걱정은 더 큽니다.

모든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사를 배치해야 하는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천병조 / 하청업체 직원]
"최근에 이 중처법 때문에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금값이 된 거죠."

하지만 원청업체가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요구하거나 위험을 떠넘기는 관행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기업의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규정을 마련해 달라며 입법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김문영